한라산국립공원 탐방객 출입(입·하산) 제한시간 변경공고에 따른 행정예고
「한라산국립공원 출입(입·하산) 제한시간 변경공고」를 실시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미리 한라산 탐방객 및 주민들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 12. 4.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변경공고 사유
한라산국립공원 탐방객 안전사고 예방을 강화하기 위해 「자연공원법」 제28조제1항제12호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에 따라 한라산국립공원 탐방객 출입(입·하산) 제한시간 변경 공고
2. 주요내용 : 변경 세부내역 붙임 2 참조
3. 의견 제출
이 변경 공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2월 23일,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붙임1 서식)를 세계유산본부 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한라산탐방객 출입(입·하산) 제한시간 변경안 의견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의견 보내실 주소 및 연락처
○ 주 소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1100로 2070-61(해안동, 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 (우편번호 63077)
○ 전화번호 : 064)710-7820 /팩스:064)710-7819 또는 064)710-7829
○ 전자우편 : kchoongkim@korea.kr(064-710-78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