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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주민등록번호 수집 법정주의 알림

작성일
2014-07-09
작성자
운영자
조회
2295
  • 첨부파일. 등록된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8월 7일부터는 주민번호 수집 법정주의가 시행되어 근거법령 없이는 주민번호를 요구하거나 수집할수 없으며,
위반시 3,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한 주민번호가 유출되는 경우에는 최대 5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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