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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회의 행사 진행용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작성일
2014-08-11
작성자
홈페이지 담당자
조회
2147
회의·행사 진행용 CCTV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각종 중·대형 회의 및 행사 개최시 안전사고 예방 및 신속한 대응을 위한  CCTV 설치에 앞서 「개인정보 보호법」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행정절차법」제46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공고합니다.

                                                   2014.  8.  11.
제주관광공사사장
1. 행정 예고 내용
    안전사고 예방 및 신속한 대응을 위한 CCTV 설치에 따른 주민의견을 수렴

2. 설치 목적
    안전사고 예방 및 신속한 대응을 통한 원활한 회의·행사 진행

3. 관련근거
   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나.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시 의견 수렴)
   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공공기관의 CCTV 설치·운영 지침
   라. 「행정절차법」제46조(행정예고)
   마. 「행정절차법 시행령」제24조(행정예고의 대상)

4. 행정예고(공고)기간
    2014년 8월 11일 ~ 2014년 8월 30일까지 (20일간) 

5. 행정예고 방법
    제주관광공사 홈페이지 게재(http://www.ijto.or.kr/)

6. CCTV 설치 예정 장소 및 수량
CCTV 위치
설치대수
사 용 용 도
비 고
제주시 선덕로 23
제주웰컴센터 내 웰컴홀
1대
안전사고 예방 및
 회의·행사 진행
녹음·녹화
기능 없음

7. 의견제출
   가. 제출기간 : 2014년 8월 30일 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fax등
   다. 기재내용 : 주소, 성명, 생년월일, 연락전화번호, 의견내용
   라. 제출기관 : 제주관광공사 기획전략처 개인정보담당
    ○ 주소 : (우690-785)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선덕로23(연동) 제주웰컴센터
                 제주관광공사 기획전략처 개인정보담당
    ○ 전화 : 064-740-6951     FAX : 064-740-6033

       ※ 제출기한 내에 의견서 제출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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