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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주국제공항 인도장 CCTV 이전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작성일
2014-10-14
작성자
운영자
조회
2600
제주국제공항 인도장 이전설치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 및 물품 도난·유출 방지를 위한 CCTV 이전설치에 앞서 「개인정보 보호법」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행정절차법」제46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공고합니다.
                                                                                                                              2014.  10.  15 
                                                                                                                              제주관광공사사장
1. 행정 예고 내용
   안전사고 예방 및 물품 도난·유출 방지를 위한 CCTV 이전설치에 따른 주민의견을 수렴
 
2. 이전설치 목적
   안전사고 예방 및 물품 도난·유출 방지를 통한 원활한 인도장 운영 및 고객 민원 발생 최소화
 
3. 관련근거
   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나.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시 의견 수렴)
   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공공기관의 CCTV 설치·운영 지침
   라. 「행정절차법」제46조(행정예고)
   마. 「행정절차법 시행령」제24조(행정예고의 대상)
 
4. 행정예고(공고)기간
   2014년 10월 15일 ~ 2014년 11월 3일까지 (20일간) 
 
5. 행정예고 방법
   제주관광공사 홈페이지 게재(
http://www.ijto.or.kr/)
 
6. CCTV 이전설치 예정 장소 및 수량
CCTV 위치
이전설치대수
사 용 용 도
비 고
제주시 용담2동 2002번지 제주국제공항 2층 9번게이트 앞 제주관광공사 면세점 인도장
8대
안전사고 예방 및
물품 도난·유출 방지
13GATE→9GATE 이전
 (녹음 기능 없음)
 
 
7. 의견제출
   가. 제출기간 : 2014년 11월 3일 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fax등
   다. 기재내용 : 주소, 성명, 생년월일, 연락전화번호, 의견내용
   라. 제출기관 : 제주관광공사 기획전략처 개인정보담당
    ○ 주소 : (우)690-785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선덕로23(연동) 제주웰컴터                
                  제주관광공사 기획전략처 개인정보담당
    ○ 전화 : 064-740-6951     FAX : 064-740-6033
  ※ 제출기한 내에 의견서 제출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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