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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지사항
제주국제공항 인도장 CCTV 이전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작성일
2014-10-14
작성자
운영자
조회
2600
첨부파일1.
제주국제공항 인도장 CCTV 이전설치에 대한 의견제출서.hwp
제주국제공항 인도장 이전설치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 및 물품 도난·유출 방지를 위한 CCTV 이전설치에 앞서
「개인정보 보호법」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행정절차법」제46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공고합니다.
2014. 10. 15
제주관광공사사장
1. 행정 예고 내용
안전사고 예방 및 물품 도난·유출 방지를 위한 CCTV 이전설치에 따른 주민의견을 수렴
2. 이전설치 목적
안전사고 예방 및 물품 도난·유출 방지를 통한 원활한 인도장 운영 및 고객 민원 발생 최소화
3. 관련근거
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나.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시 의견 수렴)
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공공기관의 CCTV 설치·운영 지침
라. 「행정절차법」제46조(행정예고)
마. 「행정절차법 시행령」제24조(행정예고의 대상)
4. 행정예고(공고)기간
2014년 10월 15일 ~ 2014년 11월 3일까지 (20일간)
5. 행정예고 방법
제주관광공사 홈페이지 게재(
http://www.ijto.or.kr/
)
6. CCTV 이전설치 예정 장소 및 수량
CCTV 위치
이전설치대수
사 용 용 도
비 고
제주시 용담2동 2002번지 제주국제공항 2층 9번게이트 앞 제주관광공사 면세점 인도장
8대
안전사고 예방 및
물품 도난·유출 방지
13GATE→9GATE 이전
(녹음 기능 없음)
7. 의견제출
가. 제출기간 : 2014년 11월 3일 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fax등
다. 기재내용 : 주소, 성명, 생년월일, 연락전화번호, 의견내용
라. 제출기관 : 제주관광공사 기획전략처 개인정보담당
○ 주소 : (우)690-785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선덕로23(연동) 제주웰컴터
제주관광공사 기획전략처 개인정보담당
○ 전화 : 064-740-6951 FAX : 064-740-6033
※ 제출기한 내에 의견서 제출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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