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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지오푸드(Geo-Food) 업소 지정 및 활성화 사업 공고

작성일
2015-05-15
작성자
융복합사업단
조회
5268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핵심 마을 활성화 사업

지오푸드(Geo-Food) 업소 지정 및 활성화 사업 공고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핵심마을 활성화 사업의 일환으로, 음식관광을 통한 관광객 유입을 위해 지질명소의 지질자원과 문화를 담은 지오푸드가 개발됨에 따라, 지질마을 내 마을주민이 운영하는 음식점을 대상으로 「지오푸드 업소 지정 및 활성화 사업」에 참여할 업소를 아래와 같이 공모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2015. 5. 14.

제주관광공사사장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지오푸드(Geo-Food) 업소 지정 및 활성화 사업

  ※ 지오푸드란?

     제주도와 핵심지질명소의 지질적특성(구조, 형태, 속성 등)과 문화 등에서 오브제 혹은

     아이템을 모티브로 하여, 제주지역에서 생산된 식재료를 활용한 로컬 푸드

- 사업기간 : 2015. 5. ~ 2015. 10.

  - 사업대상 : 성산일출봉(성산리, 오조리), 산방산·용머리해안(사계리, 화순리, 덕수리),

               만장굴(김녕리, 월정리), 중문대포·주상절리(중문마을, 대포마을), 수월봉

               (고산1리, 고산2리, 용수리), 서귀포층 천지연폭포(천지동, 송산동, 서홍동) 및

               제주도내 음식점

  - 주요내용 : 지오푸드 업소 지정 및 활성화 사업


2. 지오푸드 업소 모집 분야 및 지원사항

  가.지오푸드 전문점 판매지원 분야

ㄱ. 대상지역

     - 만장굴 : 김녕리, 월정리

     - 산방산·용머리해안 : 사계리, 화순리, 덕수리

     - 중문대포·주상절리 : 중문마을, 대포마을

     - 서귀포층·천지연폭포 : 천지동, 송산동, 서홍동

     - 성산일출봉 : 성산리, 오조리

     - 수월봉 : 고산1리, 고산2리, 용수리

 ㄴ. 대상메뉴 : 기존 지오푸드 요리류(붙임1 참고) 메인메뉴 9종

 ㄷ. 지원대상 : 2개소

 ㄹ. 지원규모 : 개소당 22,000천원 내외 지원(하단 지원내용 참고)

 ㅁ. 지원자격

  - 관련 법령(식품위생법, 상법, 건축법 등)에 의거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으로 등록·

       신고가 완료된 마을 주민이 직접 운영하거나 마을의 자생단체(마을회, 청년회, 부녀회,

       어촌계 등)가 운영하는 음식점

  - 창업일 경우, 업소 최종 선정 이후 30일 이내에 영업이 가능해야 함

       ※ 현장 평가 후 최종 선정을 위한 협약 체결 시까지 영업신고가 완료되어야 함

나. 지원조건

      ①음식점의 주메뉴를 기존 지오푸드 요리류 메인메뉴(붙임1 참고) 3종 이상으로 하고

      ②지오푸드(Geo-Food)를 명시, 활용한 상호명을 사용하여야 함

다. 지원내용

  - 지오푸드 조리를 위한 레시피 기술 이전 교육

  - 업소 디자인 일부 개발 및 제작 설치 지원

  - 지오푸드 조리/판매에 필요한 조리기기 및 물품 일부 지원

       ex) 판매대, 메뉴판, 지오푸드 그릇 세트, 앞치마 등

     - 단, 조리기기 지원은 비용에 따라 자부담이 발생할 수 있음

  - 업소 인증 및 인증 사인물 제작·설치

  - 지오푸드 및 지오브랜드 관련 홍보물품 지원

       ex) 지오푸드 스토리북, 리플릿 거치대 등

  - 홍보 마케팅 및 교육 지원

       ex) 팸투어 지원, 지오푸드 및 지오브랜드 교육 등

 

  라. 기존 음식점 내 지오푸드 판매지원 분야

 ㄱ. 대상지역 : 제주도내 전지역

 ㄴ. 대상메뉴 : 기존 지오푸드(붙임1, 붙임2 참고) 총 17종 혹은 업소에서 새로 개발하고자

                       하는 지오푸드(단, 공사와 협의조건)

 ㄷ. 지원대상 : 4개소

 ㄹ. 지원규모

     - 기존 지오푸드 요리류 (붙임1 참고)

       => 개소당 8,000천원 내외 지원(하단 지원내용 참고)

     - 베이커리류, 디저트류(붙임2 참고)

       => 개소당 6,000천원 내외 지원(하단 지원내용 참고)

     - 업소에서 자체 개발한 신규 지오푸드

       => 신규 지오푸드 유형에 따라 차등지원

 ㅁ. 지원자격

     - 관련 법령(식품위생법, 상법, 건축법 등)에 의거 식품을 조리/판매 할 수 있는 경우

마. 지원조건

     - 기존 지오푸드(붙임1, 붙임2 참고) 2종 이상 판매 또는 공사와 협의하여 신규 지오푸드

       를 개발하여 조리/판매 가능하여야 함

     ※ 업소에서 자체적으로 신규 지오푸드를 개발하는 경우 요리류, 베이커리류, 디저트류,

         음료류 등 다양한 형태로 개발

     ※ 신규 지오푸드를 개발하는 경우 기존 지오푸드 1종을 반드시 포함하고 신규 지오푸드

         와 함께 총 2종 이상을 조리/판매하여야 함

바. 지원내용

  - 지오푸드 조리를 위한 레시피 기술이전 교육

  - 업소 디자인 일부 개발 및 제작 설치 지원

  - 지오푸드 판매에 필요한 물품 일부 지원

      ex) 판매대, 메뉴판, 지오푸드 그릇 세트, 앞치마 등

  - 업소 인증 및 인증 사인물 제작·설치

  - 지오푸드 및 지오브랜드 관련 홍보물품 지원

      ex) 지오푸드 스토리북, 리플릿 거치대 등

  - 홍보 마케팅 및 교육 지원

      ex) 팸투어 지원, 지오브랜드 매니저 교육 등

 

3.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 가. 신청기간 : 2015. 5. 13.(수) ~ 5. 29.(금)

 나. 신청방법

 다. 신청서 작성 : 신청서 서식을 다운로드하여 서식에 따라 작성

       ※ 제주관광공사 홈페이지(http://www.ijto.or.kr)『공지사항』서식 다운로드

 라. 제출방법 : 직접방문 제출

 마. 제 출 처 : 제주관광공사 융복합사업처

 바. 제출서류

  - 지오푸드 업소 신청서 1부【서식 1】

  - 지오푸드 업소 사업계획서 1부【서식 2】

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1부【서식 3】

  - 관련 법령(식품위생법, 상법, 건축법 등)에 의거한 사업자등록증, 영업허가증 각 1부

  - 문 의 처 : 제주관광공사 융복합사업처 담당자 이슬이

                  (TEL) 064­740­6077 / (E-mail) siri0816@ijto.or.kr


4. 지정 및 활성화 사업절차

가.신청접수
나.선정평가
다.협 약
라.최종선정
마.활성화 사업

※ 선정평가는 1차(서류심사), 2차(현장평가) 순으로 진행됨


5. 평가 및 선정기준

ㄱ.1차 서류심사 : 참가자격 및 관계 구비서류 확인

ㄴ.2차 현장평가

ㄷ.평가단 구성 : 음식, 마케팅, 관광, 경영 등 전문평가위원 3인 구성

ㄹ.평가항목

     - 사업계획의 구체화(향후 운영 계획, 차별화된 고객 서비스 방안 및 자체 홍보 전략 등)

     - 지역 지질명소와의 연계성 및 접근성

     - 업소 내 지오푸드 조리/판매 공간의 적합성

     - 지오푸드 조리 가능한 조리기기 보유 여부(보유예정 조리기기 및 시기)

     - 업소의 내·외부 환경의 위생상태

     - 업소 자체 신규 지오푸드를 개발하는 경우, 지오푸드 적정성, 창의성, 시장성 등 평가

ㅁ. 선정기준 : 평가위원 점수를 평균으로 하여 상위 업소 예비 선정

      ※ 평균 60점 이하는 선정대상에서 제외

      ※ 평가결과에 따라 지원범위 및 지원금이 변동될 수 있음

 

6. 향후일정

ㄱ. 신청기간 : 2015. 5. 29.(금) 접수 마감

ㄴ. 평가일정 : 1차-2015. 6. 2.(화)예정 / 2차-2015. 6. 5.(금)예정

ㄷ. 평가발표 : 2015. 6. 5.(금) 예정 (개별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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