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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주항 국제여객터미널 인도장 이전에 따른 CCTV카메라 신규 설치 행정예고

작성일
2015-08-18
작성자
운영자
조회
4713

첨부파일1. 의견제출서.hwp

제주항 국제여객터미널 인도장 이전에 따라 인도장 내 안전사고 예방 및 물품 도난·유출 방지를 위한 CCTV카메라 신규 설치에 앞서「개인정보 보호법」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행정절차법」제46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공고합니다.


2015. 08. 18.
제주관광공사사장

 
1. 행정 예고 내용

안전사고 예방 및 물품 도난·유출 방지를 위한 CCTV카메라 신규 설치에 따른 주민의견을 수렴
 

2. 설치 목적

안전사고 예방 및 물품 도난·유출 방지를 통한 원활한 면세점 운영 및 고객 민원 발생 최소화
 

3. 관련근거

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나.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시 의견 수렴)
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공공기관의 CCTV 설치·운영 지침
라. 「행정절차법」제46조(행정예고)
마. 「행정절차법 시행령」제24조(행정예고의 대상)


4. 행정예고(공고)기간

2015년 08월 18일 ~ 2015년 09월 06일까지 (20일간)
 

5. 행정예고 방법

제주관광공사 홈페이지 게재(http://www.ijto.or.kr/)
 

6. CCTV 이전설치 예정 장소 및 수량

- CCTV 위치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임항로 191(제주항 국제여객터미널)
- 설치대수 : 5대    
- 사용용도 : 안전사고 예방 및 물품 도난·유출 방지
- 비고 : IP카메라 5대 (녹음 기능 없음)


7. 의견제출

가. 제출기간 : 2015년 09월 07일 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fax등
다. 기재내용 : 주소, 성명, 생년월일, 연락전화번호, 의견내용
라. 제출기관 : 제주관광공사 기획전략처 개인정보담당
   - 주소 : (우690-785)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선덕로23(연동) 제주웰컴센터 제주관광공사 기획전략처 개인정보담당
   - 전화 : 064-740-6951 FAX : 064-740-6033


※ 제출기한 내에 의견서 제출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 붙임 : 주민의견 제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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