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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관광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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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O - JEJU TOURISM ORGANIZATION / 관광으로 지속 가능한 제주 경제를 실현하는 도민의 공기업
공사소개 > CS/윤리/인권경영 > 갑질·인권침해 통합신고센터 > 내부공익신고센터

갑질·인권침해 통합신고센터

  • 공사의 전·현직 임직원(계약직, 일용직 포함)이 자신이 몸담고 있는 조직 또는 조직 내 구성원이 불법, 부정한 방법으로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공사에 재산 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를 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이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하는 행위

  • 신고대상

  • 공사의 직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 또는 사규를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 공사의 예산 사용, 자산의 취득·관리·처분 또는 공사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 또는 사규에 위반하여 공사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 위에서 규정한 행위 및 그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

  • 기타「제주관광공사 임직원윤리행동강령」에 위배되는 행위

  • 신고방법

  • 방문: 제주관광공사 기획전략처 윤리경영담당자 (약도)

  • 우편: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선덕로23(연동) 제주웰컴센터 3층 제주관광공사 기획전략처 윤리경영담당자

  • 전화문의: 064)740-6064

  • 이메일: jtoethic@ijto.or.kr 신고양식 다운로드

  • 신고자 보호

  • 비밀보장: 신고자 동의 없이 신분공개 금지 및 위반 시 처벌

  • 신분보장: 신고로 인한 신분상 불이익처분 및 근무조건상 차별금지

  • 협조자 보호: 신고자 외 신고 관련 진술, 자료제출 조력자 등 보호

  • 신고자 보상 및 포상

  • 청렴마일리지 점수 부여

  • 타인의 금품수수행위 신고 시 보상금 지급

  • 신고자 포상 및 포상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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