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비자 및 출입국 심사 관련은 법무부의 담당 업무로 기본적인 입국요건만 안내 가능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베트남 국적의 관광객의 경우, 하단에 안내되는 제주 무비자 입국 요건을 확인해주시면 됩니다.
문의하신 제주공항 직항편이 아닌 인천공항 또는 김해공항으로 입국시 제주 무비자 요건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해당 국가에 소재한 대한민국 대사관 또는 영사관을 통해 비자 신청 후 입국하여야 하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또한, 제주지역 무비자 입국 요건에 해당되는 것이 대한민국의 입국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며,
공항만 출입시 진행되는 대한민국 출입국관리 공무원의 입국심사 결과에 따라 최종적으로 입국 가능 여부가 결정됩니다.
입국심사 과정에서 요청되는 서류 등의 상세 정보는 확인이 어려워 관련 기관 연락처를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출처) 대한민국 비자포털(비자안내-입국목적별비자종류-제주무비자): https://www.visa.go.kr/openPage.do?MENU_ID=101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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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처럼 베트남 국적의 사람이 인천국제공항을 경유 제주도 관광을 할려고 하면
관광 비자를 받아야 하나요? 다음 경우에 대한 문의 합니다. 단, 순수 관광의 목적입니다.
1. 하노이에서 제주도로 직항이 없어 인천공항에서 환승을 하게되면?
2. 인천국제공항에서 김포공항으로 이동 제주도행 비행기로 환승하게 되면?
3. 하노이에서 김해공항에 도착 제주도행 비행기로 환승하게 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