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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정보공표리스트

비위면직자 취업제한제도

작성일자
2019-01-20
담당부서
-
공표주기
매년
공표시기
1월
조회
2438
  • 첨부파일. 등록된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비위면직자 취업제한 제도

1. 제도취지 : 신뢰와 소통으로 원칙과 믿을을 바탕으로 하는 정도경영의 실현

2. 취업제한 범위 및 내용 : 사규에 따라 비위면직자 취업을 제한

- 인사규정시행내부규칙 제10조의 5(인사채용 비위에 관한 통제)
1. 사장은 비위 채용자에 대해서 즉시 합격을 취소하고, 적발된 날로부터 최소 5년간 이상 응시를 제한하여야 한다.
2. 사장은 채용비리에 관한 임직원에 대해서는 공사 징계양정기준에 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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