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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정보공표리스트
비위면직자 취업제한제도
작성일자
2019-01-20
담당부서
감사홍보팀
공표주기
매년
공표시기
1월
조회
1951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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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위면직자 취업제한 제도]
1. 제도취지 : 신뢰와 소통으로 원칙과 믿을을 바탕으로 하는 정도경영의 실현
2. 취업제한 범위 및 내용 : 사규에 따라 비위면직자 취업을 제한
※ 인사규정시행내부규칙 제10조의 5(인사채용 비위에 관한 통제)
① 사장은 비위 채용자에 대해서 즉시 합격을 취소하고, 적발된 날로부터 최소 5년간 이상 응시를 제한하여야 한다.
② 사장은 채용비리에 관한 임직원에 대해서는 규정 제42조의 징계양정기준에 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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