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5회차 신규 고용허가 신청 안내
○ 2024년 5회차 신규 고용허가를 신청하고자 하는 사업주께서는 사전 내국인구인노력(모든 업종 7일)을
거친 후, ‘24.12.2(월)~ 12.6(금) 기간 중 관할 지방관서 직접방문 또는 홈페이지(www.work24.go.kr)를 통해
고용허가서 발급 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4.12.6.(금)까지 모든 서류가 제출(보완 포함) 완료되어야 하오니, 서류제출 시 누락되는 자료가 없도록
준비해 주시고, 서류제출이 늦어져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조기에 신청 바랍니다.
○ 세부사항은 붙임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고 용 노 동 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