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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하고 지속가능한 MICE도시,
제주를 만들기 위한 캠페인입니다

제주 MICE 유치 및 개최 지원

jeju tourism organization mice

MICE 유치 및 홍보 지원

  • 지원대상 : 제주 개최를 희망하는 학회·기관·단체
  • 지원기준 : 현장 참가자 100명, 해외참가자 3개국 50명 이상 (2일 이상)
    ※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국제회의 기준 반영
  • 지원조건 : 제주관광공사 로고 삽입 및 증빙자료 제출
  • MICE 유치 및 홍보 지원
  • 제주관광공사 로고
  • MICE 유치 및 홍보 지원

국내외 회의 개최 지원

  • 지원개요
    • 지원대상 : 제주에서 행사 개최가 확정된 주최 및 주관기관(학·협회, 조직위원회, 정부기관 등)
    • 지원내용 : 행사장 임대료, 기념품 제작비, 오·만찬비, 셔틀버스 등 운영
  • 국내외 회의 개최 지원
  • 국내외 회의 개최 지원
  • 국내외 회의 개최 지원
  • 지원절차
    • STEP 01 지원 신청
    • STEP 02 내부심사 및
      지원 결정
      • 2주 이내 공문 발송
    • STEP 03 행사개최 +
      현장 방문 확인
    • STEP 04 결과보고 제출
      (주최기관→공사)
      • 행사 종료 후 2주 이내
    • STEP 05 지원금 지급
      • 결과보고 검토 후
        제주관광공사 직접 집행
    • ① 지원 신청
      • 신청기간 : 상시접수
      • 구비서류
        • 공문 1부(자유서식)
        • 지원 신청서 1부(서식1)
        • 행사개최계획서 1부(자유서식)
        • 청렴이행각서(서식2)
        •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 용역계약서 1부(제주 PCO 업체 대행 시)
      • 공고방법 : 제주관광공사 홈페이지
    • ④ 결과보고 제출(주최기관→공사)
      • 제출기간 : 행사 종료 후 2주 이내
      • 구비서류
        • 공문 1부(자유서식)
        • 회의 참가자 등록 확인서(서식3)
        • 참가자 등록대장(서식4)
        • 거래내역서(지원항목에 대한 사용금액 전부)
        • 후원 및 로고삽입 증빙자료 및 회의 증빙사진
          (최대한 참가자 전원이 나온 사진으로 제출)
        • 국내외 회의 개최지원 설문조사(서식5)
  • 기타사항
    • 제주특별자치도 및 도내 유관기관의 도비지원을 받는 경우 지원 불가
    • 불특정 다수 모객을 통한 투자자 모집, 상품 판매 등 이익 창출을 위한 행사 지원 제외
    • 주최 측 임의로 지원 취소 시 차기 년도 지원 선정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특강, 체육대회, 종교행사, 사교모임 등의 친목 행사 지원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