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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성산포항 면세점 운영에 따른 CCTV 카메라 설치 행정 예고

작성일
2025-01-15
작성자
운영자
조회
68

첨부파일1. 행정예고문.hwp

첨부파일2. 의견제출서(서식)_1.hwp

성산포항면세점 운영에 따른 CCTV카메라 설치 행정 예고

 

 성산포항면세점 매장 내 안전사고 예방 및 물품 도난·유출, 화재 예방 방지를 위한 CCTV카메라 설치에 앞서

개인정보 보호법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 「행정절차법46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 예고를 공고합니다.

 

 

  2025.  01.  15.

제주관광공사사장

 

1. 행정 예고 내용

   안전사고 예방 및 물품 도난·유출 방지를 위한 CCTV카메라 신규 설치 따른 주민의견을 수렴

 

2. 설치 목적

   안전사고 예방 및 물품 도난·유출 방지를 통한 원활한 면세점 운영 및 고객 민원 발생 최소화

 

3. 관련근거

   .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23(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시 의견 수렴)

   .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공공기관의 CCTV 설치·운영 지침

   . 「행정절차법46(행정예고)

 

 

 

4. 행정예고(공고)기간

   2025115~ 202523일까지 (20일간)

 

5. 행정예고 방법

   제주관광공사 홈페이지 게재(https://www.ijto.or.kr/)

 

6. CCTV 추가설치 예정장소 및 수량

CCTV 위치

설치대수

사 용 용 도

 

성산포항 면세점 매장

16

안전사고 예방 및

물품 도난·유출 방지

녹음기능 없음

보세창고

2

사무실

2

합계

20


7. 의견제출

   . 제출기간 : 202523일 까지

   . 제출방법 : 서면, 전자우편

   . 기재내용 : 주소, 성명, 생년월일, 연락전화번호, 의견내용

   . 제출기관 : 제주관광공사 경영전략실처 개인정보보호담당

    ○ 주소 : (690-785)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선덕로23(연동) 제주웰컴센터
                 제주관광공사 경영전략실 개인정보보호담당자

    ○ 전화 : 064-740-6955     e-mail : sabiz3856@ijto.or.kr

 

  ※ 제출기한 내에 의견서 제출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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