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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무단수집거부
- 정보통신망법 제 50조의 2 (전자우편주소의 무단 수집행위 등 금지)
- · (1) 누구든지 전자우편주소의 수집을 거부하는 의사가 명시된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자동으로 전자우편주소
를 수집하는 프로그램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 하여서는 아니된다.
- · (2) 누구든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수집된 전자우편주소를 판매,유통하여서는 아니된다.
- · (3) 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집, 판매 및 유통이 금지된 전자우편 주소임을 알고 이를
정보전송에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 [게시일 2009년 6월 1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