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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유관기관협조]제주관광상품 홍보를 위한 해외 개별세일즈 지원

작성일
2025-02-24
작성자
관리자
조회
585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 공고 제2025-9

「FIT SIT 대상 제주여행 상품개발 및 홍보마케팅

제주관광상품 홍보를 위한 해외 개별세일즈 지원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에서는 도내 관광업계의 글로벌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FIT SIT 대상 제주여행 상품개발 및 홍보마케팅사업의 일환으로 제주 관광상품 홍보를 위한 해외 개별세일즈 지원을 다음과 같이 추진하오니 적극적인 참여 바랍니다.

 

2025221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

 

 

사업개요

   사 업 명: FIT SIT 대상 제주여행 상품개발 및 홍보마케팅

      

    - 제주도내 본점을 둔 관광사업체 *여행업의 경우 종합여행업에 한함

    - 제주도내 지점(영업점)을 둔 해외 인바운드 전문업체

   주요내용: 제주 관광상품 홍보를 위한 해외 현지 개별세일즈 지원

 

제주 관광상품 홍보를 위한 해외 개별세일즈 지원

      : 공고일 ~ 10. 31. *예산 소진 시 조기마감

관련예시

  - 세일즈 복귀일이 10.31.인 경우 지원대상 / 세일즈 복귀일이 11.1.인 경우 지원불가

  *공고일 이전 내역 소급적용 불가 및 해당 기간 내 진행된 세일즈 한정

      

    - 제주도내 본점을 둔 관광사업체

    - 제주도내 지점(영업점)을 둔 해외 인바운드 전문업체

조건사항

  - 관광진흥조례 의거 관광사업체에 한함 (관광사업등록증 보유 필수)   

  - 여행업의 경우 종합여행업에 한함

  - 관광숙박업의 경우 사업장 주소지를 기준으로 함

     

   주요내용: 인바운드 관광객 유치를 위한 해외 현지 세일즈 추진 비용 일부 지원

  지원항목: 제주출발 왕복 항공료, 숙박비, 차량임차비

    - 지원한도: 회당 최대 1,200천원 / 업체당 최대 2,000천원 *횟수제한 없음

    - 지원조건

      ‧ 해외 세일즈 참여 현지 상담 업체 수는 세일즈 기간 이상 되어야 함

      ‧ 세일즈 기간 2일 미만 시 최소 2개소 이상 세일즈 진행

관련예시 *체류일: /아웃 일자를 제외한 체류 일수

 - 02. 17. 해외 도착 – 02. 21. 국내 리턴 / 체류일 3, 3개소 방문 지원 가능

 - 02. 17. 해외 도착 – 02. 19. 국내 리턴 / 체류일 1, 2개소 방문 지원 가능

 - 02. 17. 해외 도착 – 02. 22. 국내 리턴 / 체류일 4, 3개소 방문 지원 불가

      ‧ 2개 업체 이상 컨소시엄 구성 불가 (컨소시엄 형식으로 출장 시 지원 불가)

      ‧ 차량임차비 신청 시 타 비용 (가이드, 입장료 등) 포함 불가
(포함 시 차량임차비 항목 지원 제외)


 세부내역은 첨부파일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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