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소벤처기업부(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는 소상공인의 디지털 격차 해소 및
경영 혁신을 위해「2026년 스마트상점 기술보급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가. 사업개요
- 주관기관: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지원대상: 「소상공인 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신청일 현재 정상적으로 영업중인 점포
- 지원내용: 키오스크, 테이블오더, 서빙로봇 등
스마트기술 도입 비용 지원(국비 최대 700만원)
* 지원비율(참여 유형 및 지원기술에 따라 지원한도 상이)
·공급가액의 50~100% 국비 지원 ·자부담금: 공급가액의 0~50% 및 부가가치세
나. 신청기간: 2026. 03. 13.(금) ~ 2026. 04. 01.(수) 17시까지
다. 신청방법: 스마트상점 누리집(www.sbiz.or.kr/smst/index.do)을 통한 온라인 신청
라, 문의처: 1600-6185(전화 연결후 ?→? 충청·호남·제주권역 전문기관)
붙임: 1. 2026년 스마트상점 기술보급사업 공고문 1부.
2. 홍보용 포스터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