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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지정면세점 운영에 따른 CCTV카메라 추가 설치 행정예고

작성일
2021-12-08
작성자
경영전략처
조회
4963

지정면세점 운영에 따른 CCTV카메라 추가 설치 행정예고

 

지정면세점 매장 내 안전사고 예방 및 물품 도난·유출 방지를 위한 CCTV카메라 추가 설치에 앞서「개인정보 보호법」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행정절차법」제46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공고합니다.

 

 

2021. 12. 08.

제주관광공사사장

 

1. 행정 예고 내용

   안전사고 예방 및 물품 도난·유출 방지를 위한 CCTV카메라 신규 설치에 따른 주민의견을 수렴

 

2. 설치 목적

   안전사고 예방 및 물품 도난·유출 방지를 통한 원활한 면세점 운영 및 고객 민원 발생 최소화

 

3. 관련근거

   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나.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시 의견 수렴)

   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공공기관의 CCTV 설치·운영 지침

   라. 「행정절차법」제46조(행정예고)

   마. 「행정절차법 시행령」제24조(행정예고의 대상)

 

 

4. 행정예고(공고)기간

   2021년 12월 08일 ~ 2021년 12월 27일까지 (20일간)

 

5. 행정예고 방법

   제주관광공사 홈페이지 게재(https://www.ijto.or.kr/)

 

6. CCTV 추가설치 예정장소 및 수량


CCTV 위치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중문관광로 224 제주국제컨벤션센터 1층 지정면세점 매장
 
설치대수: 5대
 
사용용도 : 안전사고 예방 및 물품 도난·유출 방지
 
비고 : 녹음기능 없음
 

 

7. 의견제출

가. 제출기간 : 2021년 12월 27일 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전자우편

다. 기재내용 : 주소, 성명, 생년월일, 연락전화번호, 의견내용

라. 제출기관 : 제주관광공사 경영전략실처 개인정보보호담당

○ 주소 : (우690-785)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선덕로23(연동) 제주웰컴센터
              제주관광공사 경영전략실 개인정보보호담당자

○ 전화 : 064-740-6954     e-mail : hsj1223@ijto.or.kr

 


※ 제출기한 내에 의견서 제출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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