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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2년 상반기 제주관광진흥기금 특별융자 계획

작성일
2022-01-14
작성자
제주특별자치도
조회
6640

제주특별자치도 공고 제2022-151호



2022년 상반기 제주관광진흥기금 특별융자 및 상환유예 계획 공고

2022년 상반기 제주관광진흥기금 특별융자 및 상환유예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2년   1월  14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특별융자

 <융자규모> 1,000억원

 ❍ 경영안정자금 : 800억원,    개·보수자금 :   200억원

<지원방식> 이자차액보전

 ❍ 은행자금으로 대출받고, 제주특별자치도에서 대출이자 중 일부를 지원함.

    은행 상담 후 자금 신청을 하여야 하며, 은행 여신규정에 의한 담보(부동산,      

    보증서 등) 제공이 있어야 대출이 가능함.

 <지원대상>

 ❍ 「제주관광진흥기금 운용·관리 조례」제4조 및 제6조에 해당하는 업체

      ※ 구체적인 융자지원 업종(사업)해당여부는 특별융자 업무지침  “업종별 신청자격” 참조 <융자조건> 2년 거치 3년 분할 상환

<융자금리> ※ 융자자 부담, 은행과 별도 협약한 분기별 변동금리 적용

 ❍ 개인 등 중소기업 :  1.35%

 ❍ 대기업 : 2.1% *‘22년 1분기 기준

   ※ 기획재정부 공공자금관리기금 융자금리 : ‘22. 1분기 기준 2.1%




2. 상환유예

 <지원대상> ‘22년 원금상환 도래하는 모든 사업체(‘20.12.31이전 대출실행 건)



 <유예기간> 1년 이내 (거치기간 및 만기 1년 연장)

 <유예적용일> 은행 약정 체결일




3. 신청·접수기간

  ❍ (특별융자) 2022. 1. 17(월) ~ 2. 28(월) 09:00~18:00 *점심시간(12:00~13:00)제외

  ❍ (상환유예) 2022. 2. 1(월) ~ 12. 30(금) / (접수) 해당은행




4. 유의사항

 < 특별융자 >

  ❍ 신청자격, 융자한도, 금리, 상환조건 등 구체적 내용은 붙임 “2022년 상반기 제주관광진흥기금 융자지원 지침”을 참조

  ❍ 금번 관광진흥기금 특별융자는 2022년 6월 30일까지 융자취급은행에서 융자를 실행하지 않으면 효력을 상실함(개·보수자금은 2022년 8월 31일까지)

  ❍ 융자취급은행에서 실제 융자받을 수 있는 금액은 보증기관 및 융자취급은행의 심사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은행 상담 후 자금 신청을 하여야 하며, 은행 여신규정에 의한 담보(부동산     

     보증서 등) 제공이 있어야 대출이 가능함.

 < 상환유예 >

 ❍ 융자취급 은행에서 신용불량자 등 기 융자금액에 대한 상환유예를 심사

    하기 때문에, 심사결과에 따라 융자금 상환유예가 되지 않을 수 있음.

 ❍ 신용보증서 보증기관 특약조건 및 보증서 심사에 따라 보증서 연장이 안 될 수 도 있으며, 보증금액 또는 상환유예 기간이 조정될 수 있음. 

 ❍ 융자자가 관광사업체를 직접 운영하지 않고 양도, 폐업, 휴업, 임대하는 경우 상환유예 대상 제외

 ❍ 최초 대출시 적용된 금리조건 등은 융자금 상환 완료시까지 적용(중도 변경 불가)되며, 만기일자만 연장됨




5. 접수 및 문의처

 ❍ 접 수 처

   - 방문접수 : 제주웰컴센터 내 관광진흥기금 특별지원센터(제주시 선덕로 23)

   - 온라인 접수 :  http://thext.jeju.go.kr

 ❍ 문    의 : 제주관광진흥기금 특별지원센터 064-740-6095~6097  

         



첨부 : 특별융자 업무지침, 신청서식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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