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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2년 하반기 제주관광진흥기금 특별융자 추가접수 계획

작성일
2022-10-26
작성자
운영자
조회
3243

1. 특별융자

 <융자규모> 1,000억원

 ❍ 경영안정자금 : 800억원,    개·보수자금 :   200억원

 

<지원방식> 이자차액보전

 ❍ 은행자금으로 대출받고, 제주특별자치도에서 대출이자 중 일부를 지원함

    은행 상담 후 자금 신청을 하여야 하며, 은행 여신규정에 의한 담보(부동산,      

    보증서 등) 제공이 있어야 대출이 가능함

 

 <지원대상>

 ❍ 「제주관광진흥기금 운용·관리 조례」제4조 및 제6조에 해당하는 업체

    ※ 과거 지원 여부(미상환 업체 가능)와 상관없이 신규로 융자받을 수 있으나,

      ① `22년 특별융자 지원 시 최대한도 대출 실행한 경우 또는

      ② 2022년 영세관광사업자 경영회복을 위한 특별융자 실행 중인 경우 또는

      ③ 타 기금 융자 실행 중인 경우 지원 불가

 ❍ 융자 선정일 이후 개보수 예정인 관광사업자

    * 융자 선정 당시 개보수 중인 자는 제외

     ※ 구체적인 융자지원 업종(사업)해당여부는 특별융자 업무지침  “업종별 신청자격” 참조

 

 <융자조건> 2년 거치 3년 분할 상환

<융자금리> ※ 융자자 부담, 은행과 별도 협약한 분기별 변동금리 적용

 ❍ 개인 등 중소기업 : 2.69%

 ❍ 대기업 : 3.44%  *‘22년 4분기 기준(※  기획재정부 공자금리 : ‘22. 4분기 기준 3.44%)

 

 ※ 단, ‘22. 11. 1 ~ ’23. 6. 30까지 대출 기간에 대한 융자금리는 1.4%(고정)로 한시     적용되며, 차액에 대해서는 분기별 사후 지원 예정

 

2. 신청·접수기간

  ❍ 2022. 10. 24(월) ~ 11. 11.(금) 09:00~18:00 *점심시간(12:00~13:00), 주말‧공휴일 제외

 

3. 유의사항

 < 특별융자 >

  ❍ 신청자격, 융자한도, 금리, 상환조건 등 구체적 내용은 붙임 “2022년 하반기 제주관광진흥기금 특별융자지원 지침(추가접수)”을 참조

  ❍ 금번 관광진흥기금 특별융자는 2023년 2월 28일까지 융자취급은행에서 융자를 실행하지 않으면 효력을 상실함(개·보수자금은 2023년 4월 28일까지)

  ❍ 융자취급은행에서 실제 융자받을 수 있는 금액은 보증기관 및 융자취급은행의 심사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은행 상담 후 자금 신청을 하여야 하며, 은행 여신규정에 의한 담보(부동산     

     보증서 등) 제공이 있어야 대출이 가능함

 

4. 접수 및 문의처

 ❍ 접 수 처

   - 방문접수 : 제주도청 관광정책과 (제주시 문연로 6, 본관 1층)

   - 온라인 접수 :  http://thext.jeju.go.kr

 ❍ 문    의 : 관광정책과 064-710-3316, 3344  

          

붙임 : 특별융자 지원지침, 신청서식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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