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메인메뉴로 바로가기

제주관광공사

전체메뉴
JTO - JEJU TOURISM ORGANIZATION / 관광으로 지속 가능한 제주 경제를 실현하는 도민의 공기업
공사소개 > CS/윤리/인권경영 > 부패·공익신고

부패·공익신고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58조, 「공익신고자보호법」제8조, 「청탁금지법」제13조 등에서는 관련 신고를 실명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익명신고의 경우 원칙적으로 법에 따른 부패·공익신고 등에 해당하지 않아 신고자 보호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신고자에 대한 보호를 원하는 경우에는 국민권익위원회, 감독기관, 소속기관 등 법률 상의 신고기관에 실명으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