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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관광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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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O - JEJU TOURISM ORGANIZATION / 관광으로 지속 가능한 제주 경제를 실현하는 도민의 공기업
공사소개 > 안전보건경영 > 작업중지요청제

작업중지요청제

사업장 내 근로자가 급박한 위험상황(요인)을 인지하였을 때 즉시 대피하고 발주자에게 작업중지를 요청하여 안전이 확보된 후 작업을 재개하는 제도입니다.

목적

  • 근로자가 불안전한 작업현장에 대해 작업중지를 요청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여 안전한 작업환경 유도

요청자

  • 사업장 현장 작업에 참여하고 있는 모든 근로자 (수급업체 근로자 포함)

요청시기

  • 작업 중 폭염 등 이상기후 및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상황(요인)을 인지하였을 때

요청내용

  • 작업중지가 필요한 장소, 위험요인 설명

요청방법

  • 현장접수: 작업중지 요청서 작성 후 안전관리팀으로 제출(sunflower@ijto.or.kr)
    ※ 문의: 안전관리팀 064-740-6003~4 (평일 09:00 ~ 18:00)

처리절차

  • ① 근로자 : 작업중지 요청
  • ② 현장 관리감독자(혹은 안전보건부서) : 현장확인 및 위험요인 개선요구
  • ③ 발주부서 등 : 위험요인 제거조치
  • ④ 현장 관리감독자(혹은 안전보건부서) : 조치상태 확인 및 작업재개 결정
  • ⑤ 근로자 : 작업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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