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내 근로자가 급박한 위험상황(요인)을 인지하였을 때 즉시 대피하고 발주자에게 작업중지를 요청하여 안전이 확보된 후 작업을 재개하는 제도입니다.
목적
- 근로자가 불안전한 작업현장에 대해 작업중지를 요청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여 안전한 작업환경 유도
요청자
- 사업장 현장 작업에 참여하고 있는 모든 근로자 (수급업체 근로자 포함)
요청시기
- 작업 중 폭염 등 이상기후 및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상황(요인)을 인지하였을 때
요청내용
요청방법
- 현장접수: 작업중지 요청서 작성 후 안전관리팀으로 제출(sunflower@ijto.or.kr)
※ 문의: 안전관리팀 064-740-6003~4 (평일 09:00 ~ 18:00)
처리절차
- ① 근로자 : 작업중지 요청
- ② 현장 관리감독자(혹은 안전보건부서) : 현장확인 및 위험요인 개선요구
- ③ 발주부서 등 : 위험요인 제거조치
- ④ 현장 관리감독자(혹은 안전보건부서) : 조치상태 확인 및 작업재개 결정
- ⑤ 근로자 : 작업재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