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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관광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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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O - JEJU TOURISM ORGANIZATION / 관광으로 지속 가능한 제주 경제를 실현하는 도민의 공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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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인권규범

인권경영헌장
제주관광공사 인권경영헌장
  • 우리는 “관광산업 육성, 지역경제발전, 주민복리 증진”의 경영이념과 제주관광의 지속가능한 공유가치 창출로 행복한 관광실현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며, “차별 없는 공정한 사회구현과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인권경영을 지양한다. 이를 위해 우리는 인권경영의 정착과 모든 임직원과 이해관계자가 지켜야 할 행동과 가치판단의 기준으로서 세계인권선언, ILO 핵심협약, ILO 다국적 기업과 사회정책 원칙에 관한 삼자선언, 유엔 기업과 인권 이행원칙,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을 비롯한 국제인권기준을 반영하여 「제주관광공사 인권경영헌장」을 다음과 같이 선언하고 그 실천을 다짐한다.
  • 하나

    우리는 인권, 노동, 환경, 반부패 등의 가치를 지지하는 국제 및 국내 규범을 존중하고 지지한다.

  • 하나

    우리는 임직원을 포함한 모든 이해관계자에 대하여 인종, 종교, 장애, 나이, 성별, 출생지, 정치적 견해 등을 이유로 차별하지 않는다.

  • 하나

    우리는 직원의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해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를 보장한다.

  • 하나

    우리는 어떠한 형태의 강제노동과 아동노동을 허용하지 않는다.

  • 하나

    우리는 안전하고 위생적인 작업환경을 조성하고 산업안전 및 건강권을 보장한다.

  • 하나

    우리는 협력회사와의 상생발전을 위해 노력하며, 인권경영을 실천하도록 지원하고 협력한다.

  • 하나

    우리는 사업 활동 영위 지역에서 현지주민의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한다.

  • 하나

    우리는 국내외 환경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환경보호와 환경재해 예방을 위해 노력한다.

  • 하나

    우리는 사업 활동에 있어서 국민의 안전에 위해가 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업무상 수집한 개인정보를 보호하며 소비자의 정보 접근권을 보장한다.

  • 하나

    우리는 인권침해를 사전에 예방하며 적극적인 구제를 위하여 노력할 뿐만 아니라, 인권침해에 대해 신속하고 적절한 구제 조치를 제공한다.

우리는 임직원을 비롯한 모든 이해관계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며, 인권경영의 정착과 확산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한다.

제주관광공사 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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