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관광공사 임직원은 이해관계자로부터 부정청탁, 금품수수 등 부패행위를 금지하며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 및 법규에 따라 어떠한 처벌도 감수한다.
제주관광공사 임직원은 부패방지를 위한 법령, 내부 규정, 부패방지경영시스템 요구사항 등을 준수하고 이를 위반하는 행위를 일체 하지 않는다.
제주관광공사 임직원은 부패방지 방침을 세우고 효과적인 부패방지경영시스템을 구축·운영하며, 이를 지속적으로 개선함 으로써 청렴한공사로 지속 성장 시킨다.
부패방지 준수책임자는 부패방지 경영시스템의 운영에 대하여 책임과 독립적인 권한을 가지며, 부패방지 방침 준수를 위한 직원의 교육훈련과 지속적 개선을 보장하고, 전 임직원은 패방지경영 시스템의 효과적인 실행으로 부패방지경영 문화가 모든 업무영역에 정착되도록 최선을 다한다.
제주관광공사 임직원이 본 방침과 관련 법령을 위반할 경우, 법령 및 규정에 따라 조치를 취할 수 있다.
2023년 6월제주관광공사 사장